시설물유지관리업 꼼꼼한 정리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이한에서 알아보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 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제외되는 공사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 업무 진행의 면허 취득 방법 몇가지를 안내..
건설업
2019. 2. 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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