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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꼼꼼한 정리

★★이한★★ 2019. 2. 26. 15:59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이한에서 알아보자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 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아래의 제외되는 공사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 업무 진행의 면허 취득 방법 몇가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고,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을 추가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 가능합니다.

만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햇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 때까지 예치한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분리되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직 및 겸업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다음 기술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있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 장비까지 확인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는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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