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업무내용부터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공사업이 아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혹은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에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는 것이 부동산개발업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건축물의 경우 등록대상 ①[주택법]제2조의 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단,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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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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