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검토 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신규등록을 통해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되며, 두가지 모두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실내건축면허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가 자본금등록기준의 증빙서류 중 하나..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중 몇가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만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이상 공제조합 : CC등급이상 44좌 , C등급 54좌 기술능력 : 총2인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전문건설면허 토공사업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이상 공제조합 :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 기술능력 : 총2인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전문건설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이상 공제조합 :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54좌 기술능력 : 총2인이상 시설장비 : 사무실 전문건설면허 석공사업 자본금 : 법인 및 개인 1.5억이상 공..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업무내용에 대해서 잠시말씀드리자면,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내공사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면허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제14호 및 제1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종합건설업
- 습식방수공사업
- 포장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조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
- 조경식재공사업
- 건설업
- 토목공사업
- 건축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기타공사업
- 전문건설업면허
- 전문건설면허
- 승강기설치공사업
- 토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이한씨앤씨
- 조경
-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 공사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