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등으로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실내건축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도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기존법인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실적이 승계되어 공사 수주에 도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본 뒤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외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업무내용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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