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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내건축면허 등록 조건 확인하기

★★이한★★ 2020. 11. 11. 16:05

실내건축면허의 정식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등으로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접수하는 것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실내건축면허를 추가로 등록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까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로도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기존법인 양도양수라고 합니다.
실적이 승계되어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고 빠르게

건설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영위하려는 법인은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시고 30일 이상을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일 때는 20일 유지하셔도 되오나 설립 후 90일 이내에 

접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예금기간이 유지해야만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 판정 및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경우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만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하신 후 출금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완료할 때까지는 예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자본금의 20~60% 정도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은 가장 낮은 등급은 C 등급으로 출자하시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사전에 신용평가를 받아보고 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에는 대표자가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업무를 맺어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시면 보증서 업무와 융자, 공제, 신용평가, 기타 등의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출자금의 최대  60%까지 융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로 등록하시려면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등의 겸업 및 겸직자는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직자일 때는 이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셔야 하며 퇴사자가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국가자격증 종목입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면허의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해 주시고 용도를 확인하신 후 계약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이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만 가능합니다. 
기술자의 상시 근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사무집기 및 사무장비 그리고 통신장비 등 근무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만을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바닥부터 천장까지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를 발급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알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건설하는 업종으로,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한 구조체 / 집기 등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 / 목재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테리어 시공이 바로 실내건축면허로 가능한 공사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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