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로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략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등록 심사 및 수리통보 [10일이내] ④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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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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