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조건 살펴보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인조목이나 인조암, 조경석 등을 설치하고 야외 의자나 파고라 같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꼭 면허를 취득하셔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범위의 공사를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기준인 공제조합,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출자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출자금의 일부는 2년이 경과한 후 융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설업
2020. 12.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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