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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인조목이나 인조암,

조경석 등을 설치하고 야외 의자나 파고라 같은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1,500만원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면 꼭 면허를 취득하셔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범위의 공사를 시공하실 수가 있어요.

 

등록기준인 공제조합,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은 어떤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를 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출자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출자금의 일부는 2년이 경과한 후

융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을 완료하시고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완료해 주세요.

그래야 정식으로 공제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등록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직자를 기술자로 채용할 때는 전회사의 퇴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공백은 50일 내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개인과 법인이 모두 1.5억 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해야 하는데

진단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일정 기간 이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진단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도 1.5억 원 이상으로 맞추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하려면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업무 용도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적장부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드시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등록 조건 확인해 보았어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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