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계] 계약,착공,준공,청구서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네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코로나를 꼭! 이겨내도록 해요! 오늘은 관급공사의 계약서류, 착공서류(착공계), 준공서류(준공계),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급공사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착공계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착공이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착공신고 시 착공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착공서류라고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통장(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사용인감계..
건설업
2020. 9.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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