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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이네요~
다들 힘드시겠지만 우리 코로나를 꼭! 이겨내도록 해요!
오늘은 관급공사의 계약서류, 착공서류(착공계), 준공서류(준공계),
청구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급공사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을 때,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서류를 제출하고 착공계라는 것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착공이란, 공사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하며,
착공신고 시 착공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착공서류라고 합니다.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로는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 통장(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인감증명서(원본), ⑤ 사용인감계(사용인장계)
⑥ 건설업 등록증(사본), ⑦ 건설업등록수첩(사본),
⑧ 기술인력보유증명서, ⑨ 인지세(수입인지)납부,
⑩ 국민주택채권 매입, ⑪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지급각서,
⑫ 노무비 구분 지급 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신청서
⑬ 각서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류를 제출한 후에 착공계 제출 전 신고업무로는 ①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
② 폐기물이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계획서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건설폐기물 5ton 이상시 인계서 작성), ③ 고용,산재보험 현장별 사업개시신고,
④ 건강,연금 단위사업장 및 분리적용사업장 신고,
⑤ 퇴직공제가입신고, ⑥ 기술지도 재해예방 계약 및 발주자 통보,
⑦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행(현장별 보증서)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착공계는 계약서류를 제출한 후에 착공 전에 준비하셔서
착공하실 때 제출해야 하는데, 착공 시 제출서류에는
① 공문, ② 착공계(착공신고서),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현장대리인관련서류(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⑤ 공사(산출)내역서(낙찰율 적용), ⑥ 착공전 사진대지,
⑦ 4대보험 신고 가입필증, ⑧ 장비, 인력 계획서, ⑨ 안전관리 계획서,
⑩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기술지도계약서 사본포함), ⑪ 환경관리계획서,
⑫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서, ⑬ 품질관리계획서,
⑭ 직접시공계획서 와 하도급계획서, ⑮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 발주처에 따라서 착공계 제출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공계 제출 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제출해야 하는데, 준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준공계, ② 준공검사원, ③ 준공(정산)내역서, ④ 준공정산 합의서,
⑤ 선금 수령 시 선금정산(사용)내역서, ⑥ 산재,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⑦ 건강, 연금, 노인장기보험 완납증명서, ⑧ 하자이행각서 또는 하자이행보증서,
⑨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또는 노무비구분관리제 지급내역서
⑩ 폐기물처리확인서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⑪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⑫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 ⑬ 공정별(전,중,후) 사진,
⑭ 건설기계사용내역서, ⑮ 그 밖의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착공계, 준공계까지 제출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금청구 시 필요서류는, ① 청구서, ② 통장사본(노무비와 별도), ③ 세금계산서,
④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2.5%), 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⑦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류,
⑧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⑨ 건설기계대금지급확인서,
⑩ 하도급대금지급확인서 및 수령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자료는 기본적인 사항을 적었으니, 서류 준비하시기 전에
감독관이랑 정확히 확인하시고 서류 준비하시면 되실 거 같아요!
위와 같은 착공계 등 건설업무에 관해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정보의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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