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점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던지 건설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에서 신고업무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그중에 건설공사대장(키스콘)은 과태료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그중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일까요? 통보제도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건설업
2020. 7. 2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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