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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요점파악하기!

★★이한★★ 2020. 7. 24. 15:59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던지 건설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에서 신고업무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그중에 건설공사대장(키스콘)은 과태료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그중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일까요?

통보제도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으로는 ①건설공사의 개요, ②도급계약내용(도급금액,

수급인, 공동도급지분율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공사기간 등)

③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중복배치시엔 중복배치동의서 첨부)
④ 공사금액 수령현황(세금계선서 및 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수령 후)

⑤ 원도급공사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 내역 신고 등을 기재합니다.

 

통보대상 공사로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 있습니다. 통보시기는 모든 건설공사(공공,민간포함)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며,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1억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공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4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인 공사

통보해야 합니다. (단, 원도급업체의 계약급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받은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여도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원도급건설공사대장에 통보하는 하수급인은 계약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업체도 모두 통보해야 하니 이점 유의하여 주세요!

 

행정처분으로는 ①공사대장 미통보는 시정명령,

② 시정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100만원, ③ 허위통보는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4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되며, 

공사준공일까지 미통보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이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분되오니 꼭 통보하세요!

 

마지막으로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는 ① 자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기공사), ② 재하도급 받은 공사,
③ 외국공사, ④ 타법에 의한 비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 복합공사(건설공사+비건설공사)의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건설공사는 통보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대장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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