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등록기준 갖추고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면허 준비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ex)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은 현재 6,97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입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1.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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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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