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들 !!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등록 필수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오늘 포스팅 토공사업의 내용에는 19.06.19. 건산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나가 돗자리 펴고 치맥한잔?^^ 가을하늘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말엔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충족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니 법..
건설업
2019. 10.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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