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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들 !!

★★이한★★ 2019. 10. 1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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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필수서류 기업진단보고서

 

 

 

오늘 포스팅 토공사업의 내용에는 19.06.19. 건산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

주말에 날씨가 좋으면 공원에 나가 돗자리 펴고 치맥한잔?^^

가을하늘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말엔 날씨가 좋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충족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으로 충족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토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니 법인이나 개인이 토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토공사업만을 위하여 자본금이 적격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충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뒤 적격의 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로 명시하고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하고, 진단자가 인적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므로

제 3자에 의하여 토공사업에 대한 자본금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공사업을 첫 등록할 경우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 지므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뒤 진단 발급일이 도래하면 진단받습니다ㅏ.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재무상태에서 토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검토 후에 자본금예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토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보유 건설업종 또한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존 공사업 + 토공사업

에 대한 자본금 검토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딱 1회에 한하여 건산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건설업에 대하여

중복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 실내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

1.5+0.75 = 2.25억으로 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을

2.25억만 맞추어도 진단이 가능하고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같은 건설업에만 한정하며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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