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증 발급 까지 !!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증 확인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벌써 한주의 끝이 왔으나 주말이 시작이니 다들 퇴근후에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합니다.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토목공사업 취득 용도로서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해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발급 된 것만 인정되니 기장 세무대리인에게는 발급 불가입니다. 자본금이 토목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사용할..
건설업
2019. 10.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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