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증 발급 까지 !!

★★이한★★ 2019. 10. 11. 17:33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건설업등록증 확인

 

 

 

즐거운 금요일 오후입니다.

벌써 한주의 끝이 왔으나 주말이 시작이니 다들

 퇴근후에 불금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된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충족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합니다.

 

발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토목공사업 취득 용도로서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해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발급 된 것만 인정되니 기장 세무대리인에게는 발급 불가입니다.

 

자본금이 토목공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본금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을 이용한 등록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토목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서울보증보험 또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이유는 건설업 종에 맞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출자금을 통하여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이 용이합니다.

 

자본금안에 포함된 131좌 만큼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1좌당 금액 = 1,481,100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의 중급이상의 기술자 2명 포함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자격 취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충족의 기술인력은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고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무 하면 안됩니다.

 

 

건설업등록은 직접 시공으로서 건설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만이 근무할 수 있게 하므로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하여서는 안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직접 근로합니다.

 

 

토목공사업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꾸며진 곳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니 작은 공간이라도  준비해 둡니다.

 

사무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하고

용도가 적합한지 꼭 확인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업면허/가지급금/양도양수M&A/세... : 네이버 카페

건설업면허/가지급금/양도양수M&A/세무회계/기업진단/신용평가/영업정지 실질자본금/기업재무제표조정 상담

cafe.naver.com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