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면제조건 및 행정처분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옷을 다 꺼내야 하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직불의 발급 면제 조건, 행정처분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법률 및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게 도급 주는 것을 지창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
건설업
2020. 10. 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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