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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옷을 다 꺼내야 하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직불

발급 면제 조건, 행정처분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법률 및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게

도급 주는 것을 지창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한 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등의 사항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직불의 정의

 

하도급직불이란, 공사의 발주자가 특정한 사유에 의하여 하도급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을 직불로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에는 원도급 계약사항,

하도급 계약 사행, 예금계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계약자 모두의 서명, 날인을 해야 합니다.

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직접 지급 합의는

발주자와의 합의까지 포함된 경우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만의

합의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보증서 미발급 시 행정처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제80조제1항 관련)」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2개월, 4,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 면제 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①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4항(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본문」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예시와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 예시 >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도장을 받은 후

하수급인에게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키스콘에도 

보증 또는 직불합의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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