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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취득 중요포인트 알아보기
철도신호나 도로 건축물 등등의
전기설비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서는 공사를 하기위해서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과 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모두 1.5억이상이 있어야하고
이런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 가능합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이상을 출자하셔야 하며
출자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으로는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인데
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입증합니다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불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하며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으로 입증합니다
창고나 주택용 주거용 건물은 사무실 기준에 제외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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