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 확인하기![1]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 날씨는 선선하고 산책하기 딱 좋은것 같아요! 이럴때 일수록 더욱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오늘은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신규통보는 '①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선택 ② 공사개요 작성 ③ 세부내용 작성 ④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⑤ 대장통보 ⑥ 통보내용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등록을 하려면, 위의 이미지에서 ① 건설공사대장관리 클릭 후 ② 또는 ③번의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스콘에서 신규작성을 클릭 후 위의 화면처럼 나오게 ..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던지 건설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건설업에서 신고업무가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시죠? 그중에 건설공사대장(키스콘)은 과태료도 있고 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먼저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께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입니다. 그중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일까요? 통보제도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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