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 확인하기![1]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 날씨는 선선하고 산책하기 딱 좋은것 같아요!
이럴때 일수록 더욱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오늘은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키스콘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 방법 >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신규통보는 '①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선택
② 공사개요 작성 ③ 세부내용 작성 ④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⑤ 대장통보 ⑥ 통보내용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등록을 하려면, 위의 이미지에서
① 건설공사대장관리 클릭 후 ② 또는 ③번의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스콘에서 신규작성을 클릭 후 위의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도급 건설공사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를 클릭하세요~
< 키스콘 계약성질 선택화면 >
① '일반공사 : 계속비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모두 일반공사에 포함
계속비공사 : 공사의 성질상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에 대하여 예산이 모두 책정되어 최초계약부터 최종준공까지
계속비공사로 계약한 공사'로 일반공사나 계속비공사인 경우 선택합니다.
② '장기계속공사 : 공사의 성질상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이지만,
해당공사에 대하여 예산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등의 이유로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
- 장기 1차인 경우 1을 기재한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하고 작성
- 장기 2차 이상의 공사대장 작성시 금차공사차수를 기재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④ 이전 차수 공사대장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하고 작성
③ 이관받은 공사, 법인이 양도양수 된 경우 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성질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 부서나 발주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공사개요 >
① 공사명
* 민간공사인 경우 : 입력을 클릭한 뒤 민간공사를 선택 후
공사명을 직접 기재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 공공공사인 경우 : 입력을 클릭한 뒤 공공공사 선택 후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정보 검색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공공공사이지만 공사명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명을 직접입력 합니다.
② 현장소재지
현장소재지는 주소 입력 후 현장위치 등록을 클릭하여 지도상에 현장위치를 선택합니다.
단, 공사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대표지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종
업종이 아닌 공사의 종류를 선택하며, 해당공종이 없으면 유사공종으로 입력합니다.
④ 근로자퇴직공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신규통보를 할 경우,
아니오(or 가입예정)으로 선택하여 통보를 하며, 추후 가입 시 기재 후 변경통보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20.09.08이후
공공공사는 1억원이상, 민간공사는 50억이상 개정되었습니다.
④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일 경우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검색 후 입력합니다.
단,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선택합니다.
⑤ 계약 내용 (일반공사, 계속비 공사 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및 계약체결 시 결정되는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
도급방법 및 계약성질은 한번 저장이 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요청에서
오기항목 수정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⑥ 장기계속공사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구분, 도급금액등을
총공사와 금차공사를 구분하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⑦ 직접시공
* 직접시공대상공사가 아닌경우(도급금액 70억원 이상)
직접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시공금액,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를 기재(선택) 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급금액 70억원 미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금액을 기재합니다.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직접시공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는경우 사유를 선택합니다.
※ 직접시공금액과 직접시공예외사유 중 하나의 항목만 입력(또는 선택) 합니다.
⑧ 발주자
* 공공기관
기관명(상호)은 검색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1588-8456)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민간(법인)
기관명(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간(법인)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합니다.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및 개인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수신자명(발주자 담당자)과 이메일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했을 경우에, 발주자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사실 및 통보내용 확인방법 등이 포함된 메세지 전송합니다.
이상으로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수급업체 입력방법, 공사대금 수령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중노임단가] 2020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0) | 2020.09.25 |
---|---|
[시공능력평가] 개요 및 산정방법 총정리! (0) | 2020.09.15 |
[착공계] 계약,착공,준공,청구서류 확인하기! (0) | 2020.09.01 |
[건축물사용승인] 절차 및 필요서류 확인하기! (0) | 2020.08.27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 제대로 살펴보기 (0) | 2020.08.20 |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
- 강구조물공사업
- 기타공사업
- 토목공사업
- 공사업
- 전문
- 정보통신공사업
- 조경
- 포장공사업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건축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습식방수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면허
- 종합건설업
- 이한씨앤씨
- 전문건설업면허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시설물유지관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