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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 확인하기![1]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 날씨는 선선하고 산책하기 딱 좋은것 같아요!

이럴때 일수록 더욱 감기 조심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오늘은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키스콘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 방법 >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신규통보는 '①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선택

② 공사개요 작성 ③ 세부내용 작성 ④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⑤ 대장통보 ⑥ 통보내용 확인'의 절차로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등록을 하려면, 위의 이미지에서

① 건설공사대장관리 클릭 후 ② 또는 ③번의 신규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키스콘에서 신규작성을 클릭 후 위의 화면처럼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도급 건설공사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를 클릭하세요~

 

< 키스콘 계약성질 선택화면 >

 

① '일반공사 : 계속비공사 및 장기계속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모두 일반공사에 포함

계속비공사 : 공사의 성질상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서

해당공사에 대하여 예산이 모두 책정되어 최초계약부터 최종준공까지

계속비공사로 계약한 공사'로 일반공사나 계속비공사인 경우 선택합니다.

 

'장기계속공사 : 공사의 성질상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이지만,

해당공사에 대하여 예산확보의 불확실 또는 곤란등의 이유로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로

- 장기 1차인 경우 1을 기재한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하고 작성

- 장기 2차 이상의 공사대장 작성시 금차공사차수를 기재한 후 검색을 클릭하여

④ 이전 차수 공사대장을 선택 후 다음단계로를 클릭하고 작성

 

③ 이관받은 공사, 법인이 양도양수 된 경우 위 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성질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 부서나 발주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공사개요 >

 

① 공사명

* 민간공사인 경우 : 입력을 클릭한 뒤 민간공사를 선택 후

공사명을 직접 기재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 공공공사인 경우 : 입력을 클릭한 뒤 공공공사 선택 후

검색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정보 검색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공공공사이지만 공사명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명을 직접입력 합니다.

 

② 현장소재지

현장소재지는 주소 입력 후 현장위치 등록을 클릭하여 지도상에 현장위치를 선택합니다.

단, 공사지역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대표지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종

업종이 아닌 공사의 종류를 선택하며, 해당공종이 없으면 유사공종으로 입력합니다.

 

④ 근로자퇴직공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상태에서 신규통보를 할 경우,

아니오(or 가입예정)으로 선택하여 통보를 하며, 추후 가입 시 기재 후 변경통보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20.09.08이후

공공공사는 1억원이상, 민간공사는 50억이상 개정되었습니다.

 

④ 건축허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일 경우 허가일자 및 허가번호 검색 후 입력합니다.

단, 허가대상 건축물이 아닌경우에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님을 선택합니다.

 

공공공사 조회 화면 참조

⑤ 계약 내용 (일반공사, 계속비 공사 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및 계약체결 시 결정되는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

도급방법 및 계약성질은 한번 저장이 되면 수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요청에서 

오기항목 수정요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⑥ 장기계속공사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금액구분, 도급금액등을

총공사와 금차공사를 구분하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⑦ 직접시공

* 직접시공대상공사가 아닌경우(도급금액 70억원 이상)

직접시공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시공금액, 직접시공 예외사유 및

증빙서류를 기재(선택) 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급금액 70억원 미만)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직접시공금액을 기재합니다.

도급금액 7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만 직접시공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는경우 사유를 선택합니다.

※ 직접시공금액과 직접시공예외사유 중 하나의 항목만 입력(또는 선택) 합니다.

⑧ 발주자

* 공공기관

기관명(상호)은 검색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해야 하며,

공공기관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1588-8456)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민간(법인)

기관명(상호) 및 법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민간(법인)이 맞는지 검증을 해야합니다.

* 민간(개인)

기관명(상호) 및 개인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합니다.

* 수신자명(발주자 담당자)과 이메일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했을 경우에, 발주자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사실 및 통보내용 확인방법 등이 포함된 메세지 전송합니다.


이상으로 키스콘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입력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수급업체 입력방법, 공사대금 수령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건설업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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