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이제 정말 날씨가 추워졌어요~ 겨울옷을 다 꺼내야 하나 봐요^^;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직불의 발급 면제 조건, 행정처분 등 알아보도록 할게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법률 및 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게 도급 주는 것을 지창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이번 여름은 비가 정말 끝이 없이 오네요.. 다들 장마 피해 없으신가요? 모두 비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요즘에 건설업을 하면 여러가지 신고해야 할 것들도 많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이 많이 되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중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현장별보증서는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착공 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보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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