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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이번 여름은 비가 정말 끝이 없이 오네요..

다들 장마 피해 없으신가요?

모두 비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면서~

 

요즘에 건설업을 하면 여러가지 신고해야 할 것들도 많고, 

과태료에 관한 사항들도 많은 것 같아요!

건설산업기본법도 개정이 많이 되는데, 건설업 하시는 분들중에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께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19일부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이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현장별보증서는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요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착공 후 공사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보증서를 발급 해주기도 하니,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에는 개별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보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공사의 경우 기존처럼 대여계약별로 보증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이란 무엇일까요?

현장별보증이란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개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의 대여대급을 1장의 보증서로 보증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장별 보증과 기존에 대여계약별 보증은 다음표와 같이 다릅니다.

 

 

 

그러면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모든 현장에서

현장별 보증을 발급하여야 하나요?

원도급공사는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일때,

하도급공사는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일때,

공통으로는 산출내역서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일때는

대여계약별 보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대여계약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대여계약 체결 후 대여계약서를

현장별보증을 발급한 보증기관에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여계약서는 인터넷 창구를 통하여 제출하는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제출된 대여계약서를 심사하여 해당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보증채권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하며,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장별 보증 또는 대여계약별보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의 시정명령이나,

제82조의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과징금(1억원 이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현장별 발급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건설업무에 관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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