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등록 방법과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를 하여 지자체에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라는 등록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도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규신청이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구분되며 양도양수도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설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신규신청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아래 공사를 제외한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할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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