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하자

★★이한★★ 2019. 1. 31. 17:15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된 뒤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 아래 공사를 제외한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할 시설물의 안전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 도움이 될 수 있어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고,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할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 가능합니다.

 

3.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을 추가 등록이라 하고,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의 경우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야 합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한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 가능합니다.

만약 기업진단보고서를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 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인 경우,

미리 진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 하향 조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기술자의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 처리를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50일 이내에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며,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분리해야 하니 이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표의 장비를 준비한 뒤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 장비를 모두 체크해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에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