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는 누가 등록해야하는지 등록대상에 대해 알아본뒤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대상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주택건설업면허도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경영건설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안내 시작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해야 하는 등록증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공은 할 수 없으니 업무 범위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술인력과 자본금을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첨부, 기타 서류를 준비 후 접수하면 중복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함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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