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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이한★★ 2019. 1. 15. 18:5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안내

 

 

이번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말뚝공사, 연약지반개량공사, 고조물해체공사, 연돌공사, 일반비계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종 공사는 과거 비계목 설치에 의한 공사수행에서 현대건설장비의 발달에 의하여

현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업종이며, 각 종목마다 특화된 전문기술과

장비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를 시공하는 전문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신규법인 양도양수, 신규등록(or추가등록)으로 분리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것으로 비교적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에 건설관련면허를 최로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추가등록은 타 건설 사업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여 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장비, 통신장비 및 집기등을 완비하여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관련 기술자를 모두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겸업 및 겸직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이직자가 있다면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며,

개인사업자, 학생을 겸직하는 기술자 또한 등록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비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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