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확실하게 알아보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등록기준 순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상강 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고,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규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의 경우는 타 건설 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기관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로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실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에

일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뒤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고,

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시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이사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을 진행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은 없어야 하고,

기술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어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 한 뒤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통신장비, 사무장비 및 집기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입증서류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면허 접수시에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