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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면허 취득 빠르게 알아보자

★★이한★★ 2019. 1. 16. 13:43

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에 대해 안내

 

 

 

 

 

 

 

 

먼저,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은 발전과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입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하면, 면허 미등록자가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벌칙 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의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합병 및 상속 등으로 정리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공사업자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해 합병하는 방법으로 정리됩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면허를 양수 및 합병한 뒤 30일 이내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확인하고 싶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및 분할 합병을 진행하는 경우 실적 승계시, 실적이 5년 이상,

5년 미만인지에 따라 온전히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금융기관에 예치해 줒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는 부채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입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추후에 200좌로 전환하기 위한 차액을 예치하고,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위 표에 기재된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명 모두 한국 전기공사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을 소지해 주셔야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또는 학생,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이직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 기술자 3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퇴사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해 반드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면허를 원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완벽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사무실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종종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차 서류 검토가 끝나고, 2차적으로 관할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한 뒤

사무실과 기술자 1:1 면담으로 등록기준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경우 반려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할합병, 양도양수, 세무조정 및 실태조사 등 면허 등록에서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니 걱정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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