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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사항 안내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설할 시에,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사 초반 투입되는 선행 공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 기존 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접입니다.

 

2 ]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하는 것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는 약 30~35일 소요도고, 추가등록의 경우는 약 45일이상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뒤 면허 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을 진행하더라도 추 후 양도양수를 염두할 경우는 법인 설립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신규 등록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및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

 

자본금 준비는 가장 중요합니다.

건설업자는 실질자본 계산을 위해 반드시 건설업 관리 규정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은 영 제9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실질자본을 확인해 등록기준 자본금액 이상이면 적격으로 기재하고,

미달이면 부적격으로 기재합니다.

부적격으로 기재할 경우 신규 등록을 할 수 없고,

건설업등록업체는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의 경우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한 진단 기준일은 설립 등기일이니 참고바랍니다.

그 외 기존 법인의 경우는 등록신청 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 마지막 날을 진단 기준일로 잡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적이기때문에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두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해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 경력, 학력, 작격등을 신고해, 해당 직무 분야의 초,중,고,특급 등의 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해당 인정 범위는 위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 및 집기, 사무자이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와의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니 출입문은 별도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등 확인 가능합니다.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시평서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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