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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아파트, 주택,

 회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2018년 0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할 시 반드시 건축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엔 600제곱미터까지 건물주가 직접 시공 가능하나, 

이 범위가 200제곱미터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진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이고,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란에 5억 이상을 기재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10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길 바랍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이 가능하니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한 뒤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 내에 현금을 예치하고,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때 보증수수료의 부담이 적고,

 일정 기간 경과한 뒤 저금리 이자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출자지분액 상승표를 얻고, 이익 배당을 실시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출입문도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4.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는 경우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 후 기술자 등록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퇴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 다시 규정 인원을 충원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등록을 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무를 보시길 바랍니다.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입찰 정보 확인

3>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양도양수, 시평관리, 실태조사, 실질자본금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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