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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입니다

★★이한★★ 2019. 2. 12. 17:56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업을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도로, 철도, 지하철,

교량 및 터널, 항만, 공항, 상하수도, 댐, 수자원, 지반등을 다루는 공사입니다.

 

토목면허는 종합건설면허 중 한 종목으로 전반적인 등록기준 규정이 크니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실질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기 위한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을 모두 갖춘것이니,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10일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입찰 예정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단, 부외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에 관한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토목공사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리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발급까지의 업무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고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14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일반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재무, 신용상태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 현금을 예치 받고

업종별 법정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 가능한 제도입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은 실적이 없어 가장 기본등급 C등급으로 진행하면 되고,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신용평가를 미리 신청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합에서 말하는 신용퍙가는 조합원이 재무 상황 및 비재무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결정한 신용등급에 의해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한 뒤 관할 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신용평가, 공제, 융자 보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자 등록이 어려워, 학생 및 개인사업자 등 겸업이 불가능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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