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안내

★★이한★★ 2019. 2. 13. 18:10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2,3종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걸리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하여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3> 신규건설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고,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다음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여 

신규 등록보다는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등록기준이 다르니 이한씨앤씨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만 해당합니다.

건설법인을 진행할 시 2억 이상, 개인 혹은 2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자본금을 빼도 되는 것이 아닌, 

자본금은 면허를 접수할 때까지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해당 사항이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관련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의 각 항목별 해당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2~3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해 주시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큐넷을 통해 시험일정과 응시 요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전 회사의 퇴사 처리도 완벽하게 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은 다음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2년 뒤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면허 등록을 원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3종 모두 위 표를 참고해 장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 준비를 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 등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를 하는지 확인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는 경우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사에 방문하여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

-조달청에 업체 등록한 다음 입찰 정보 확인

-공사입찰에 참여시, 시공능력 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세무조정,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합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