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정식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1기술인력 2사무실 3자본금 4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준비해 주시고 4대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자인 기술인력만 인정함으로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겸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 기술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내용이 나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업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령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구분됩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공사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 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고, 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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