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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구분됩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공사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3. 방수공사 :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 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고,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공사 면허를 최초 등록화는 것이고,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등록은 기존 건설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고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실적에 따라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니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보다 열흘 빠르게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업체별 등록 방법이 다르니 최선의 방안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록 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됩니다.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유지해야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시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해야 합니다.

- 현 제조업 또는 유통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겸업자산에 해당되어집니다 -

 

실질자본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예금의 평가로 제15조에 의거해 진단을 받는자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예탁금 등 그 밖의 금융상품이니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위 표를 확인하고 분야별, 등급별 기술능력 인정범위를 확인하길 바랍니다.

한 기술자가 지게차운전기능사와 출고기능사 등 두가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건설업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경우 학력이나 경력을 합산해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경력수첩 발급 조건 여부 확인하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집기,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하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기본등금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 등록일 경우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한 뒤 등급에 따라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약정업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조달청에 업체 등록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고,

미리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면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세무조정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ㅇ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이한씨앤씨 문의해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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