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공사업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란 건축물,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 및 화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가 설계에 맞는 기능,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리/교체/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대상으로는 고속승강기와 저속승강기가 있습니다. * 고속 : 정격속도 초속 4미터 초과 * 중저속 : 정격속도 초속 4미터 이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사무실,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업무범위외 여러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업무범위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로 구분되어있으며,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 수리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승강기유지관리업 업무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중저속승강기 :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그럼 지금부터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노하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아래 4가지 종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업이 아니기에 다른 공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산법에 나온 3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종과는 다르게 사업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관할 주무관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으로 포함되니, 반드시 전문 컨설턴트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실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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