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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팁 대공개

★★이한★★ 2018. 12. 12. 12:51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노하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아래 4가지 종목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는 건설업이 아니기에 다른 공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산법에 나온 3가지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종과는 다르게 사업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관할 주무관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으로 포함되니,

반드시 전문 컨설턴트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실질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공종의 경우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가지 종목 모두 7명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1명과 일반기술자 6명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보유와 동시에 실무경력도 충족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 차이는 기술자 자격의 실무경력이 다르다는 점 입니다.

자격과 학력을 합산해야 하고, 학.경력자는 각 학력에 따른

경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

면적 제한은 상관 없지만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이니

부적격 처리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필수 검교정 받아야 하는 장비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검교정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기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혼돈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설치공사업의 경우는 건설에 해당되고,

유지관리업은 건설업에 포합되지 않기때문에 각각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 기술자 등의 중복 가능 여부는 이한씨앤씨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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