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및 긴급 공사가 아니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으로 입니다. 아래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사무실, 출자금이 있습니다. 하나씩 충족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라면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오늘 황사로 인해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하니 마스크 착용 꼭 잘하시길 바라며, 이번에 안내해드릴 업종은 전기공사업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알아보자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따라 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로 방법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올 구분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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