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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업 면허 발급 요약

★★이한★★ 2020. 11. 5. 16:33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및 긴급 공사가 아니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요.

면허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으로

입니다. 아래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1.5억원 이상, 기술인력 3명 이상, 사무실, 출자금이 있습니다.

 

하나씩 충족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하는데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자본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사업자라면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1일 이상 유지를 하시고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으로 기존법인의 경우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어 경력수첩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명의 전기공사기술자가 필요한데요, 3명 중에 1명은 전기 관련한

산업기사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는 반드시 가능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기술자 중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30일 내로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사무실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문도 단독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용도가 중요하오니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용도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사무실 용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등록기준 공제조합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출자금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하시고

확인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단순 예치금은 3750만 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정식으로 이용하시려면

단순예치를 출자예치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전기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없지만 6개월 뒤에는 융자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전기공사업에는 주기적 신고가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등록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관할 관청에 주기적 신고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하여 요약정리해 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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