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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업면허 이한에서 취득하자

★★이한★★ 2018. 11. 23. 15:12

 

 

전기공사업면허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알아보자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설비 등을 유지,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법 제 4조에 따라 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로 방법을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올 구분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했을 경우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 및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 도, 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협회 관련 시도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할합병 진행을 하거나 신규 등록 진행을 합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현재 사업자 및 신설사업자에 공사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허 등록까진 30~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 등록은 현재 건설사업자에 전기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뜻하고,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 면허 취득 방법이 다르니 상황에 맞게 취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20일 이상을 유지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증이 발급 될 때 까지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 되고,

전기공사업의 경우는 다른 공종들과는 달리 산전하여 약 두번 정도 좌수를 배정 받습니다.

사전에 1차적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고,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한 뒤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가 가능하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명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고,

이들 중 1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여야 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이직자의 경우는 반드시 전 회사의 퇴사 처리가 확실하게 처리된 후 기술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가 유지되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50일 이내에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려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체와 분리된 곳으로 독립적이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장소의 건축물대장을 뽑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1차 서류 검토가 끝난 뒤 2차적으로 현장 심사가 진행하는 경우,

규정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상시 기술자와도 1:1 면담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는 경우 부적격 처리로 반려 처리 될 수 있으니 규정에 맞게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 처리기간은 주말 및 고유힝릉 제외한 14일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했다면 해야 하는 업무 몇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 및 업태 추가

-조달청에 업체 등록 한 뒤 공사입찰 정보 확인

-전기공상협회에서 신청한 시공능력평가서 제출

 

 

 

 

 

 

 

여기까지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등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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