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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의 공사업이 있습니다.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조경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각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및 조정에 따라 건축물, 토목구조물,

조경, 산업환경 시설등을 건설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해 공사가 잘 이뤄지도록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건설업 양도양수 :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해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 등록 :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업면허 및

 전문건설업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3. 추가 등록 : 타 건설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종합건설업의 양도양수를 원하는 경우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았다면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증을 수령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이라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의함입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은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약 20~25% 이상이고, 해당 업무는 건설업 관련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최저 등급으로 출자 예치하면 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뒤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해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면허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공종에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몇명이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한 뒤 채용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건설기술자는 건설공사 혹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경력을 가진 자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한 자만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으로 인정됩니다.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혹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 상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다른 업체와 벽체로 구분한 독립 사무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이 전문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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