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설업

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취득정보

★★이한★★ 2018. 12. 17. 18:23

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 취득정보

 

 

오늘은 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의 업무와 등록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교량, 도로, 철도, 토지 조성 및 개량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해당공종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로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종 철강재설치공사업, 토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등등 업체에 하도급하여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므로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이므로 전체적인 규정의 규모가 크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하여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셔야 하고

전문기관(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셨더라도 등록증을 수령하실때까지는

예금하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종합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신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보증, 융자, 공제, 신용평가, 보상과 분쟁 및 기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약정을 진행하셔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학생등의 겸업 및 겸직은

인정하지 않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장소여야 하며,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따른 규정은 따로 없으나, 타 사업체와 분리되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토목공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실 예정이시라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시면 공사 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양수는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에서 양도양수를 진행하시면 1년동안 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드리며,

법률업무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에서 부터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실태조사대비, 연말결산, 시평관리등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