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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방법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사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해당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ㅁ융기관에 예금한 뒤 기업진단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했다면 반드시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하여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증 혹은

 경력 수첩을 소지한 열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업무에 소홀하면 안되고,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설비나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사무실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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