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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축공사업 면허 빨리빨리 취득하기!!

★★이한★★ 2019. 8. 26. 13:18

 

 

건축공사업 면허 빨리빨리 취득하기!!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5천, 개인은 7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줁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 바랍니다.

입증 서류,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작은 공간일 경우

단독 공간으로 타 사업자와 별도의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건축법상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바랍니다.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상시 근무 인력이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가장 적합합니다.

주거용 건물로는 주택, 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부적격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세움터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5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5~60% 이상을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한 다음 사용 불가하며,

2년 뒤에 60~70%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 또는 보증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토목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과 같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보유한 경우엔 공제조합에 따라 좌수 변경되니,

이는 공제조합에서 확인 후 해당 금액 만큼 예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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