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내건축면허 등록 정확하게 알아보자!!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업무 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곤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자본금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 산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하도록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준비한 1억 5천 이상을 일정기간 예치하면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위 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자본금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 등록기준

공제조합은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 해당 좌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하여 출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 달라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엔,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맞게 차등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로,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통신 사무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건축물 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먼저 확인한 다음 계약바랍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도 주택, 주거용 등의 용도로 나오면 불가합니다.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무실을 옯겨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용도를 확인한 뒤 계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자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나열한 두명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타 사업장 혹은 건설업 회사에 근무를 하면 안됩니다.

만일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