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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로,
공사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므로 통신장비, 사무장비만 완벽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전엔 건축물 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자본금
건설업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등 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 일정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 후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
위 공사업 면허 신규 등록 신청시 증빙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3/ 공제조합
건설업면허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으로 예치한 뒤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한 뒤
건설업 첫 등록시엔 C등급을 일반적으로 공사업 추가하는 경우는
공제조합과 거래 실적에 맞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 기술능력
건설업면허 기술자는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위 표를 참고해 자격자 중 중복 자격증이 가능해
기술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단, 1인 다수 자격을 보유해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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