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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 실질자본금 !!

★★이한★★ 2019. 10. 28. 17:54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갑자기 겨울이 찾아온 것 같은 하루 였습니다.

유난히 얇게 입은 외투에 하루종일 추위를 느꼈는데요

내일 부터는 따뜻하게 입어야 겠습니다 ^^ 감시 조심하세요~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실질자본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 2019.06.19. 건산법 시행령 자본금 개정안 포함 포스팅 *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각각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로 전기공사업(1.5억 )을 보유한 업체라면 습식방수공사업(1.5억)

자본금과 각각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은

3억원 이상 나와야 자본금 충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같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건설업에 한하여는

딱 1회에 한하여만 최저 자본금에서 1/2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공사업 등록 완료 후에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으로 공사업을 위한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첫 공사업 등록시 54좌 등급 배정을 받아

CC등급일 경우엔 44좌만큼 예치하게 됩니다. 처음 공사업 등록엔

54좌 만큼예치하면 됩니다. 1좌 = 928,434원

 

 

 

습식방수공사업에는 최소 기술인력 2명이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법이 정하는 자격범위 안에 포함되어 자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접수 시 제출하고 기술인력

으로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습식방수공사업 업체에서 상시근무해야 하니

타 사업장에서 근무는 불가능하고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상시근로자로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해도 1개의 자격만 신고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없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통신설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둡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고 건축법에 의해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면 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용도가 

주거용, 주택, 단독주택 입니다. 이 용도를 제외하고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후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라면 실질자본금 검토는 필수입니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실태조사 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실질자본금

 

이므로 오는 12월 결산을 앞둔 사업자는 필히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을 검토 후에 충족해 두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가결산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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