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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기공사업 경미한공사 확인 !!

★★이한★★ 2019. 10. 24. 17:10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과 기재사항 변경

 

 

오늘 점심 식사 후 공원 한바퀴를 돌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을 보자니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이래서 가을이 좋은가봐요

내일도 날씨가 좋길 바라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예치까지 포함하여 처리기간은 35일을 예상하게

되므로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도급받거나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제외되고 있으니 안내하겠습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

( 2차측 전압 36볼트 잏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 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 (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부탁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또한,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된 경우 똔또는 재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근보수공사

 

에만 경미한 공사가 적용되어 공사업 등록증 없이도 공사가 가능합다.

 

 

단, 위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전기공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한 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기공사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 ( 공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제외한다)

5. 전기공사 기술자 

 

위의 5가지는 기재사항 변경 대상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이는 실질자본금으로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입니다.

이는 결산일에는 실질자본금을 체크하여야 

추후 입찰, 주기적신고, 경영비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해당 회사의 결산일에는 자본금을 검토하여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 후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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